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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9 2016고단3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3:30경 부천시 B에 위치한 ‘C’ 민속주점에서 '손님이 만취해서 욕하고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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