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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3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에 혼자 있어 심심하다는 이유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불특정 상대방에게 전화를 건 후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8. 06:27경부터 같은 날 06:42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한 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8차례 걸어 “섹스하자, 보지 빨고 싶어” 등의 음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05:19경부터 05:3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2차례 걸어 “뭐 입었냐, 섹스하자”등의 음란한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피해자 통화내역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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