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4. 03: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G 방면에서 차암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파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H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