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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대여금등][공2019상,25]
판시사항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06. 2. 1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2010. 8. 31. 이내에 금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단, 이행 안 될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대지 중 약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2010. 9. 1.경 위 토지 중 2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약정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의 문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약정서의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약정서 작성·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금전채권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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