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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8 2014나2222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물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0.경 B와 C의 공동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2013. 10. 15.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첩적채무인수계약서(갑 제2호증)에 채권자로 원고가, 채무자로 C B가, 채무인수자로 C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뒤에 피고가 2013. 10. 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① 채무금액 11,105,150원 ② 채무인수자는 2013. 10. 15. 현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상기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③ 채무자는 이에 동의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한다.

④ 본 계약서 체결 이후 채무자와 채무인수자는 채권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본 계약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면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100092호로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2. 27.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직원에게 중첩적채무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의 직원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3. 10. 15. 원고와 사이에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1,105,150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위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직원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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