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910,603원 및 각 그 중 3,885,400원에 대하여 2011. 9. 1. 부터, 9,025,20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D, E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09.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고압송전선과 관련한 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를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착수금 : 없음 -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함
1. 내지 3.항 : 생략
4. 사건이 판결, 조정, 화해, 합의, 재결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한전 등)로부터 금원 을 수령하는 경우 - 성공보수
1. 판결, 조정 또는 화해 후 최초 수령하는 임료합계금은 전액을 성공보수로 함 (VAT 별도)
2. 재판종결 전후 구분지상권설정 합의시 일시보상금에 대해서는 30%를 성공보수로 지 급함 (VAT 별도)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각 체결한 후 원고에게 소송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수임인(즉 원고)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특히 아래 3.항, 13.항, 14.항은 굵은 글자체로 표기되어 있다).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4. 내지 12. : 생략 13. 조정여부 결정 및 합의금액 책정에 관한 권한 일체 14. 지상권 등의 설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
라.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법원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한 공작물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0가합20049호 사건),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1. 6.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