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으로부터 금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배임 수재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2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D에 있는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E, F, G’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초안서 작성 및 근무평가 등 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본부장이고, H은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유류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수이다.
피고 인은 본부장으로서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9. 14.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I’ 일식집에서 ‘2010. 1경부터 2011. 12. 경까지 경북 J에 있는 주한미군 F 난방 유 절취사건 ’에 연루된 혐의로 상급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던
H으로부터 “ 다른 부대로 전환 배치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5.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의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8. 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2013. 12. 1. 자로 F에서 E로 전환 배치된 H을 만 나 점심식사를 마친 뒤 H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그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 본부장님 덕분에 대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