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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05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D에 있는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E, F, G’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초안서 작성 및 근무평가 등 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본부장이고, H은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수이다.

피고인은 본부장으로서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9. 1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I’ 일식집에서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경북 J에 있는 주한미군 F 난방유 절취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상급자들과 갈등관계에 있던 H으로부터 “다른 부대로 전환 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의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8.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2013. 12. 1.자로 F에서 E로 전환 배치된 H을 만나 점심식사를 마친 뒤 H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그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본부장님 덕분에 대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카드이용내역, 명함사본

1. A 권한 관련 미군부대자료, 절차개요도, 미군부대자료(증거기록 290쪽~313쪽)

1. H 근무평가서 사본

1. 피고인 명의의 전속신청에 대한 검토요청서, 피고인 명의의 상담요약서 사본, H의 자진전속 신청서 피고인은 H으로부터 판시 각 돈을 받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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