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F과 1,0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133.33%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다음 F으로부터 이자로 2011. 8. 하순경 100만원을, 2011. 10.경 100만원을, 2011. 12. 5.경 100만원을, 2011. 12. 28.경 50만원을, 2012. 4. 24.경 5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 2012. 4. 24. 23: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F(4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원금은 천천히 줘도 되니깐 이자라도 꼬박꼬박 내놔라, 안주면 애들 부른다!”라고 소리치고, 2)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들어간 위 H주점으로 따라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왜 안 갚노, 영도에서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소리치며 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을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왼손에 쥐고 깨뜨린 후 깨진 양주잔을 왼손에 든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2분 동안 움켜쥐고, 깨진 양주잔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그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양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