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5 지분, 피고 C, D, E, F, G은 각 2/15 지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6.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망인은 1999. 8.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 G, 소외 망 J이 있고, 소외 망 J은 2016. 8. 11.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K, 자녀인 피고 H이 있다.
다.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6. 10. 10.경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3/15 지분, 피고 C, D, E, F, G은 각 2/15 지분, 피고 H은 4/75(2/15 X 2/5) 지분에 대하여 각 2016. 10. 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6/75 지분은 소외 K가 상속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