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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5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1:00 경 서울 성동구 C 빌딩 2 층 D 고시 텔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과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 텔 205호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위 G 등이 비상 열쇠를 이용하여 205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면서 “ 누구든지 먼저 들어오는 놈은 죽인다 ”라고 말하고, 칼을 위 G을 향해 던지고 방안에 있던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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