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피고인의 어머니에 의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병원에 경계성 인격장애, 공황장애 등 증상으로 입원하게 되자, 위 병원을 나갈 방법에 대하여 궁리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9:55 경 위 병원 6 층 간호사실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40세) 이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한 후 잠시 돌아앉아 업무를 보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병원을 나가기로 마음먹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2cm )를 오른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병원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는 등 간호사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피고인은 과도가 아니라 빵 칼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위 칼을 과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