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ㆍ고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17.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인 2012. 10. 17.부터 1년 이내인 2013. 10. 17.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수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A 신상정보 관리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빠서 촬영 기한을 잊었을 뿐이므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할 의무를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의무를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 기한이 경과하도록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