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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9 2018나11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트랙터 매매계약에 기한 잔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영업팀장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할 때 엔진, 유압, 미션 등 트랙터의 주요 부품에 3회 이상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트랙터를 반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제 트랙터 주요 부품에 3회 이상 고장이 발생하였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반품에 관한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3. 15. 피고에게 ‘C’ 트랙터와 부속작업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85,000,000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아있는 매매대금 80,000,000원(= 85,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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