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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70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0.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1.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 22:30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서, 유전자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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