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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7다276259
장기수선충당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상가가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이하 피고와 선정자 C, D을 함께 칭할 경우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법령상 근거는 없다.

이 사건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관리규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들이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피고와 선정자 C이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리규약 또는 개별 약정의 의미와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가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법률의 흠결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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