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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12. 0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숟가락 통 덮개, 젓가락, 국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탁 위에 올라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5: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하여 “너희들! 내가 죽일 수 있어.

총을 쏴봐라.

씹할 놈들아!

너희 자식도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사무실 바닥에 여러 차례 침을 뱉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식당 운영자와 합의하였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② 집기를 던지거나 욕을 한다

든지(업무방해의 경우), 지구대 내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옷을 벗는다든지(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등 범행 태양이나 수법 면에서 정상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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