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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단2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1:5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씹할. 내가 사줄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바닥에 탁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뭘

봐. 씹할 놈아.

내가 너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D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D의 정강이를 걷어차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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