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1. 16:40경부터 같은 날 17:06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좆들아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사형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들을 뒤집어 엎고, 피해자 소유의 후추통, 물병, 그릇, 수저통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상의를 벗고 식당 입구를 막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20:3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수회 내려치고, “도지사 나와, 다 내 것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출입문에 걸터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 15:30경 나주시 시청로 22에 있는 나주시청 1층 로비에서, 나주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펜싱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상태로 펜싱칼(총 길이 103cm, 칼날 길이 87cm)로 공용물건인 현관 유리문을 찔러 수리비 6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