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7 2017고단1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성명 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 우리 회사는 대기업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인데, 수수료를 입출금 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사업을 한 후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 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승낙한 뒤, 2016. 8. 17.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제림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