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E 등 7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