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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7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 인터넷 게임 알바! 체크카드 임대해 주면 알바가 가능’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데, 한 달 간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는 아르바이트이다.

체크카드는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보수는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1일 당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이다.

” 라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 불상의 상담원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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