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가 B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따라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2. 3. 1.부터 피고의 산하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인 B(이하 ‘B’)의 제9대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2. 28. 그 임기가 만료된 후
4. 3. B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2014. 3. 28.자 징계의결 피고는 2014. 3.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원고는 임기만료 후 B 회장의 지위에서 2014. 3. 21.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 공고,
3. 27. 투표장소 공고,
3. 28. 입후보자 등록 공고 등을 거쳐
4. 3.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투표자 154명 중 찬성 127명으로 B 회장에 선출되었다. 라.
피고의 공문발송행위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개최 직전인 2014. 4. 1. B 및 B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B 회장선거 입후보 등록은 무효이고, 회장으로 선출되더라도 그 당선도 무효이며, 이 사건 총회 또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B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무효라는 전제 하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였다.
순번 날짜 수신처 내용 1 2014. 4. 1. B, B 선거관리위원회 원고가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B 회장선거 입후보 등록은 무효이고, 회장으로 선출되더라도 그 당선도 무효이며, 이 사건 총회 또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2014. 4. 10. B, B 이사, C 회장직무대행 원고는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