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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6나7853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제지하층 제252호를, 피고는 위 건물의 제지하층 제257호를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 피고를 포함하여 위 건물의 지하2층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16명은 C건물 지하2층 소유자 협의회(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2011. 12. 17.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2012. 2. 18. 아래와 같은 회칙을 제정하였다.

제1장(명칭)

1. 본 협의회의 명칭을 ‘C건물 지하2층 소유자 협의회’라 칭한다.

소유자는 전원 감사와 임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총회)

1. 총회는 지하2층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 인원수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임대 시 계약조건은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함. 3. 공동임대, 분할임대 계약 시 소유자 협외회 회장 이름으로 서명 날인한다.

4. 개인(호수)별 계약 시 대항 능력이 부족하여 개인으로 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5. 총회 회칙은 지하2층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6. 회장은 소유자 요구 시 의견 수렴과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2011. 12. 17. 임시총회에서 회장 B(피고), 부회장 D, 총무 E을 선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임기 및 입출금 내역)

1. 임원 임기는 취임한 2011. 12. 17.부터 2년으로 정한다.

2. 총무는 회장의 통장에서 입금, 출금 내역을 기록 보존한다.

3. 총무는 입금, 출금 내역을 소유자에게 문자로 매월 통보하며 소유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입금, 출금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 임원 운영경비는 월 임대료의 약 15%로 정한다.

5. 운영경비 내역은 회장 400,000원, 총무 300,000원, 기타 200,000원으로 정한다.

6. 회장단 선출 조건은 소유자에 한하여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회장을 제회한 임원진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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