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D 통장협의회 회칙에 반하는 무효의 결의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통장협의회 회장의 지위에서 회비 등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또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2011. 11. 30.까지 위 통장협의회의 회비 및 회계장부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1.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의 통장들로 구성된 D 통장협의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의회 운영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2011. 10. 12. 부산 해운대구 C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위 통장협의회 회원 55명 중 46명이 참석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29표, 반대 15표, 기권 2표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고, 회원들이 2011. 11. 12.경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통장협의회 소유인 회비 및 회계장부를 2011. 11. 30.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피고인이 위 통장협의회의 회장으로서 회비 등을 관리할 권한 및 그에 대한 반환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살핀다.
1) 이 사건과 관련된 위 통장협의회 회칙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7쪽). 제9조(정례회) 본회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례회를 운영한다. 정례회 개최시기는 C 주민센터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 날에 개최한다. 제11조(총회 ① 본회 총회는 연 1회의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 때 개최하는 임시총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