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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2: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옆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4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번째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가 무방비상태에서 아무런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부위와 정도 또한 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처벌 의사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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