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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대운보일러상사 앞 소방도로를 중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축협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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