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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2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지하철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손수레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4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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