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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8. 31.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348에 있는 용암동 성당 앞 도로를 용암사거리 방면에서 용암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우측 후사경이 떨어져 나와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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