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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211050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35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6.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소유권 현황 원고는 대전 유성구 T 대 1,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657.5분의 507.371 지분권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중 일부인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자이거나 소유권자였다.

피고들의 전유부분 소유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들의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호로 특정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 1)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는 1989. 6. 26.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3층, 연건평 15,386㎡의 주거용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허가받아 1989. 7. 1. 착공하였다. U은 1989.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1. 11. 20. U이 부도가 나자, U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3) 1993년 12월 말경 V이 도산하자, 1994. 1. 21.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U에서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5. 3. 14. W의 권리ㆍ의무를 X 주식회사가 승계하였고, 1997년 3월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 1) 원고는 1991. 4. 1. U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6억 원, 채무자 U’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1. 4. 2. U에 11억 원을 빌려주었다.

2 원고는 1992.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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