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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131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을 붙여 ‘이 사건 0 토지’라 한다) 임야 조사 이후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으나, 면적단위 환산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표시한다.

에 관하여 G, H이 공유자로서 사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조부 G은 1956. 10. 15. 사망하였고, G의 장남 망 I을 대습상속한 원고가 G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멸실되었다가 1965. 12. 30. 그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당시 G의 차남 J이 그 소유자로 복구되었고, 이후 J의 아들 K이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9. 7. 29. 소유자변경등록을 하였다.

K은 1989. 11. 10.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K은 1998. 3. 11. L에게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1998.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은 2018. 9. 17. 피고 B, C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K은 1991. 7. 19. 피고 E에게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1991. 7.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7. 19. 피고 D에게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1991. 7.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9. 6. 7. 피고 F에게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1999.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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