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5. 12. 7.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창원시 성산구 F 대 11,574.7㎡(위 토지로부터 1999. 2. 8. G 대 3,778.2㎡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망 H의 지분 전부를 취득한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 등 1) 망 H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I조합’을 설립한 후, 1989. 12. 30.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1. 5. 9.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J은 이 사건 공사를 약 55% 가량 진행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1996. 10.경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1997. 12. 11. 주식회사 송원종합건설(이하 ‘송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3) 송원종합건설은 1998. 10. 27.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송원종합건설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경 과정 1) 한편 송원종합건설은 2002. 4. 27. 세종주택개발 주식회사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대신, 세종주택개발 주식회사 등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송원종합건설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세종주택개발 등은 2002. 8. 20. 창원지방법원 2002카합409호로 위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