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3] 피고인은 2016. 1. 27. 21:0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그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애기야, 내가 왜 가야 하냐
”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84] 피고인은 2016. 2. 4. 19:30 경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순천시 남정 5 길에 있는 남정동 주민센터 뒤편 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요금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애기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현장사진,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9회 처벌 받았고,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동종 처벌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