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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51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주식회사 지티(이하 ‘지타’라 한다)와 사이에, 지티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지방구조조정자금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지티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소외 B는 지티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지티는 2012. 11. 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지티는 2014. 7. 31. 이래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4. 중소기업은행에 86,734,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B는 2014.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2755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순번 내용 시가/채무액(원) 비고 적극재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758,452,480 (2015. 3. 4. 기준) 을 1호증 남양주시 C,D에 있는 E아파트 제105동 1003호 중 1/2 지분 185,000,000 합계 1,944,452,480 소극재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975,600,0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980,000,000 비에스캐피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0,029,405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91,600,000 (채권최고액) 합계 2,297,229,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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