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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7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곤하여 잠이 들었고, 오히려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기대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목격자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기록상의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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