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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19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2018고단4937』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테스터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잠시 사용해 보긴 하였으나 절취한 사실은 없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사용한 후 다시 제자리에 두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을 어딘가에 두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화장품을 어디에 놓은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합의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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