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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5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 C 빌딩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8:50 경 위 C 빌딩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중 한쪽 도어락을 출입문에서 떼어 내고 다른 쪽 도어 락의 건전지를 꺼내

어 그 효용을 해하고, 위 건물 1 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전원연결 잭을 분리하여 영상 녹화기능을 중단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10:13 경 위 건물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에 연결해 놓은 CCTV의 전원연결 잭을 다시 분리하여 영상 녹화기능을 중단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사진

1. 고소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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