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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정3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파주시 C 소재 ‘D ’에서 前( 전) 임 차인 E으로부터 골프 연습장 2 층 일부 구역을 전차하여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B는 위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과 피고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의 효력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파주시 C에 있는 D 2 층에서, 피해자가 골프장 운영 상황 확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벽면에 설치한 CCTV의 렌즈 바로 앞부분에 광고 입간판을 고정하여 설치하여 위 CCTV의 렌즈를 가려 영상 촬영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은 임대인인 피해자 D와 임차 인인 E 사이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2007년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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