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4. 15. 접수 제23340호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60세대 규모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E은 2007. 9. 6. 창원지방법원 2007카합454호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7.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순차로 마쳐졌다.
원고의 모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5. 21.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0. 채권최고액은 150,000,000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E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791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 이 사건 아파트 23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10. 22. C이 E에게 총 공사계약금 5,260,000,000원 중 3,66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위 조정의 이행을 위하여 E, C,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이에 2010. 3. 11. 이 사건 아파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