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등기관의 ‘별도등기 있음’ 등기 누락 등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04. 6. 11. 여주시 C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대지상에 4개동 88호의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6. 9. E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2) 이후 B은 2007. 7. 24.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금 2,650,000,000원에 I에게 이 사건 대지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7. 3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I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러자 E은 D을 상대로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4)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2008. 5.경 I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2008. 5.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008. 9. 3.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인 G연립(이하 ‘G연립’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고, F는 2008. 9. 2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는 한편, G연립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5) 한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관은 2008. 9. 25. F로부터 G연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