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화주택건설과 ㈜템피아산업개발은 창원시 의창구 D 외 9필지 지상에 60세대의 E아파트를 신축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 ㈜신화건설주택의 연대보증 하에 ㈜템피아산업개발에게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503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7. ㈜신화주택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별지 목록 순번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301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7. ㈜신화주택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0. 5. 6. ㈜템피아산업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가이아디앤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가이아디앤씨, ㈜신화주택건설이 당사자가 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7030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에게 ㈜신화주택건설은 이 사건 503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 9. 20. 접수 제67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가이아디앤씨는 이 사건 1301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5. 6. 접수 제287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2. 9. 이 사건 503호, 13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2011. 12. 26.부터 이 사건 503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피고 C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1301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503호, 1301호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 임료는 각 9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