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6:29경 서울 중랑구 B역 부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3번 우회도로 봉양IC 출구 1km 전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13년,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사고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심했던 점에 비추어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