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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단3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측정의무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7. 22.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동 280-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2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인지로버 4.4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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