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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합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있는 ‘유벡’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내화’ 앞길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을 박고 잠이 든 상태에서 발견되어 더욱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회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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