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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단2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불법주차로 신고한다는 협박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경위 역시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받은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한 번은 고려할 만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대신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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