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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3 2020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2:07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 10. 27.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9.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3. 7. 12.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9. 9.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31.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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