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6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A에게 4,400만 원, 배상신청인 CR에게 3,4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IG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CR가 근무하는 피트니스 센터의 PT강습을 받으며 서로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 CR에게 ‘영화 및 음반제작 사업, 외환거래 및 장외주식거래 사업을 하는 I 및 ㈜ J 등과 같은 투자전문회사에 금전을 투자하여 1년 또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약정해서 매년 또는 매월 단위로 투자원금 대비 10%에서 12%까지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 전철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R에게 “외환거래 및 장외주식거래 사업을 하는 투자전문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원금은 보장해 주고 투자원금 대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투자회사에 투자한 건은 원금보장 옵션 등도 없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였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 CR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R로부터 2015. 6.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P)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