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국가유공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7. 육군에 입대하여 제28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1. 1.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왼쪽 무릎 다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4.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국가유공자 확인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원고가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여 줄 것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 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판정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