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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4 2018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5. 01:55 경 군산시 공단대로 226에 있는 삼원 빌딩 앞 도로 중 1 차로에 B SM7 승용차를 정 차하여 두고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며 1 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대로 226에 있는 삼환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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