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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7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7977』 피고인은 2017. 11. 21. 22:14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월 천로 6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1043』 피고인은 2017. 12. 28. 21:25 경 술을 마신 후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45 우리 은행 서 수원 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7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7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 판시 제 2의 사실, 2018 고단 10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사고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각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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